[감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 김포에서 한밤중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달아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A씨는 전날 오전 1시 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도주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