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대금을 들고 도주하다가 폭행까지 저지른 강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강남구에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유인해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 TV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유인·현금 절취·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사실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