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된다.
일반 가정집 화단에서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4.04.01 onemoregive@newspim.com |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다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마, 양귀비 밀경작 및 마약류 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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