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켰다는 이유로 차량 진로 위협
"사고 발생할만한 위험 있었다고 보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구 판사는 "사건 당시 도로상황과 피고인의 차량, 피해자의 차량 사이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으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저속이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세 차례 급정지한 상황은 모두 피해자의 차량이 가속하던 중 이뤄졌다"며 "사고가 발생할 만한 상당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서초대로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뒷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 차량의 진로를 위협하고 차량을 급정지시키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는 관용차가 아니었으며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구로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