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09:00

임차인 점유권 편취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점유 이전, 재산상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 편취와 별개로 임대인 소유의 오피스텔 점유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8년 4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가 2020년 8월 다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B씨는 같은 해 9월 11일 오피스텔에서 짐을 뺀 뒤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한 번에 송금하기가 어렵다"며 B씨에게 우선 5000만원을 보냈고 3일 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B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원은 계속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에 대한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새로운 세입자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2500만원을 받고 B씨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당일 C씨가 이사를 가게 해 B씨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이를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로 봤다.

1심도 A씨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 자금이 없었다며 편취 범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받도록 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31억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를 받았는데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점유 이전은 임대차 종료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B씨가 A씨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해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잔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