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아닌 가구도 자부담 서비스 이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2024.04.04 jsh@newspim.com |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5000여건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했다.
올해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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