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금감원 최고 검사인력 파견, 양문석 불법대출 증거 찾는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24

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투입
금감원,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과 유사성 의심
"5일 이내 결론"...총선 전 검사결과 발표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불법 대출'로 직접 규정하면서 금융감독원의 향후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편법대출 의혹 검사에서 작업대출 여부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불법행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문석 후보의 11억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건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흑백의 문제인 것 같다"며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보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작업대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022~2023년 사이 발생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금감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들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이용됐다. 여기에 대출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8 mironj19@newspim.com

이 원장도 이날 이전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사례를 주목했다. 이 원장은 "당시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로 집값의 80~90%를 대출받아 종잣돈 3억~5억원으로 단기간에 3억~5억원의 수익을 내면서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버는 일당들이 있었다"며 "'편법이다', '관행이다' 했지만 이미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들이 있는 만큼 이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편법대출 의혹 검사에는 금감원 중소금융검사국 인력이 투입되는데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을 적발한 검사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검사가 진행중으로 정확한 내용이 파악 안됐고, 아직 확정된 사항도 없어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고 검사하고 있다"며 "이번에 투입된 검사역들은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라고 전헀다.

국민이 관심이 높은 만큼 검사 결과는 총선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은 아닌 만큼 검사 기간으로 5일을 잡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정리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매입했다. 이후 5개월 뒤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보유 자산이 예금 150만원에 불과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고, 개인사업자로 편법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관행이라며 사업자대출을 제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