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일 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A씨는 2022년 B씨에게 "수원지검 차장검사에게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위임료 500만원과 등록비 550만원을 요청했다. 이어 청탁 비용으로 200만원을 B씨에게 받았다.
C씨에게는 차장검사를 통해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접대비를 요구했다.
A씨는 2023년 C씨에게 "내가 지금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검사들이 당신의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며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술값을 보태라"고 말해 50만원을 받고, 사례비로 1000만원을 추가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며 "차장검사 등과의 인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에게 과시하며 등록비 등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또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