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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공수처에 소환조사 요청…민주당은 尹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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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 측 "모든 국내 일정 공개…공수처 "검토할 것"
민주당 "이 대사 출국 관련 대통령실 언론 공지는 허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본인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전날 오후 언론에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대사의 의혹에 대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 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공식적으로 내달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일정이 있어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한국-호주 간 회의 준비 일정이 있다. 다만 해당 일정은 유동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사 측이 거듭 소환 조사를 요청하고는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근시일 내 수사가 '윗선'인 이 대사까지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사의 요청에 따라 그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력 부재' 등을 스스로 증명하고, 이 대사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주희, 곽은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와 후보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2 choipix16@newspim.com

이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공수처의 입장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재반박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재차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총선 악재 회피와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책임론'의 분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이 대사가 귀국했으므로 공수처 수사가 빨리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사가 귀국한 건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우선 박정훈 대령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4·10 총선 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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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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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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