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처가 19일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을 예고했다
- 적극행정 공무원에 변호사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 마일리지·위원회 개선으로 보호와 보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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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무 최대 4000만원 지원…인사처 "예산상 한계, 추가 보완 살필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일반적으로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업무 특성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핵심은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이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직면할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소송비용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았다.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호지원단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한다.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은 지원 절차 안내와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했던 절차를 개선해 공무원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전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지원하다 보니 개인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사후 보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 차장은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에는 1000만원, 기소 후 1심에 1000만원, 2심과 3심에는 각각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소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책임보험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보험 약관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적극행정 소송지원 제도로 보완하는 구조다.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건당 3000만원인데 업무 특성에 따라 4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것도 있다"며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영역도 있지만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상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보상도 확대한다. 지침으로 운영해온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휴가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일반적인 카드 포인트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기관 내부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보상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김 차장은 "사례별로 1점, 2점, 3점 등의 방식으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된다"며 "예를 들어 5점에는 휴가 하루 등 물질적 또는 정신적 보상을 정해 놓고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기관별로 개별 관리해 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공개한다.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200여건의 사례를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여러 부처가 얽힌 현안에는 인사처가 직접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인사처가 다부처 소관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조정을 지원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실적은 올해 6월 기준 136건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변호사 비용 지원 건수가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체 사례다.
김 차장은 적극행정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실적에 대해 "몇 건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상반기까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