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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새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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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시민의 문화향유와 예술인 창작지원을 선도해 온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 비전을 발표했다.

재단은 15일 한강 노들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라는 새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한층 강화된 문화 콘텐츠로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한편, 예술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시민에게는 문화향유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본격적인 ESG경영을 실현하여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앞서 서울시 캐릭터 해치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15 pangbin@newspim.com

2004년 창립 이후 재단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당시 50여 명의 직원과 사업비 146억 원으로 출범했던 재단은 현재 6배 증가한 300여 명의 직원과 10배 이상 증가한 사업비 1578억 원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년간 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는 2만 여명에 이르며, 축제 및 문화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총 2700만 명이다.

한강 노들섬, 예술섬으로 재탄생

재단은 동대문구에 위치한 본관 청사를 포함해 서울 도처에 총 20개의 문화예술공간을 운영중이다. 20주년을 기념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노들섬은 오는 4월부터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1년 내내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시리즈와 함께 온가족이 즐기는 예술섬으로 변화를 시작한다. 오는 4월 20일 악단광칠,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포르테나의 공연을 시작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후에도 매월 무료로 순수예술부터 대중예술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노들섬 잔디마당 야외 특설무대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다양한 취향과 연령대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대중음악에 열광하는 MZ 세대를 위한 '노들섬 케이팝 특별주간'을 비롯해 다양한 인디음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이 없는 화요일에는 문화예술에 관심을 키우기 시작하는 직장인과 중년 세대를 위한 문화 교양강연 시리즈 '노들픽강'을 준비했다.

야외활동하기 좋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잔디마당 특설무대를 활용, 총 6편의 음악영화를 상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맞이한다. 또한, 노들섬의 통로 아틀리에 공간을 활용해 재단 입주 예술가들의 작품을 상시 만나볼 수 있다. 노들섬 한강의 정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선택의 폭을 넓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서울문화재단]

극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대학로극장 쿼드

대학로극장 쿼드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극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나간다.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며 동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는 연중 기획프로그램 '쿼드초이스'는 전통예술 분야 스타들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오는 4월 거문고 명인이자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자인 허윤정을 시작으로 박다울, 박우재의 거문고 연주, 소리꾼 김율희와 타악, 구음의 황민왕, 전자음악 Jundo(심준보) 등이 참여해 전통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의 무대를 보여준다. 9월에는 판소리창작집단 입과손스튜디오가 ▲구구선 사람들▲과 ▲오류의 방▲ 두 개 작품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연극 분야는 제1회 서울희곡상 수상작인 ▲베를리너▲(작:이실론)가 11월에 창작 초연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하고 제작하여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희곡상'의 첫 수상작이 대학로 극장 쿼드의 제작시스템과 한태숙 연출과 만나 어떻게 무대화될지 주목할 만하다. 12월에는 연출가 박근형의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와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두 개의 계절 연작 시리즈도 준비했다.

특히 지난해 화려한 출연진으로 관객의 호평을 받았던 ▲쿼드 여름페스타▲가 올해는 재단 창립 20주년 파티를 겸해 더욱 화려한 라인업으로 찾아온다. 글렌체크, 키라라, 노이스(윤상X이준오), 해파리 등이 참여해 축제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축제로 물드는 서울의 사계 '아트페스티벌 서울'

서울문화재단 대표 예술축제 통합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 요를 반영해, 발레‧오페라‧시각예술 등 순수예술부터 스트리트댄스‧인디음악‧K-POP에 이르는 대중예술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축제로 확대된다. 사계절 편성된 축제는 노들섬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펼쳐져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글로벌 예술도시 서울'의 대표 축제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사진=서울문화재단]

시민들과 만날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지난해 보다 풍성해진 9개의 예술 축제로 구성된다. ▲[봄]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여름] 서울비댄스페스티벌(6월),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케이팝특별주간(8월) ▲[가을] 서울거리예술축제(9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9월), 한강노들섬발레‧한강노들섬오페라(10월) ▲[겨울]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11월) 등이 계절마다 이어지며, ▲서울스테이지2024 in 노들섬_인디음악 공연(3,6,9,11월)이 진행된다.

시민 일상 곁으로 '서울스테이지2024' '피아노서울'

시민의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고품격 예술을 제공해 온 '서울스테이지11'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서울스테이지2024'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의 재단 문화예술공간뿐 아니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더했다.

매월 첫째 주에 만나던 공연을 매월 마지막 주로 옮기고 공연 시간도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으로 다양화 했다. 또한 지난해 같은 날 동시간대 운영으로 선택적 관람을 해야 했던 운영방식을 개선해 모든 공연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기존 운영하던 대학로센터(전통예술), 청년예술청(클래식, 미디어아트), 서울연극센터(낭독공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재즈, 클래식)에 더해 노들섬(인디음악)을 새롭게 추가하여 공간별 특성이 담긴 공연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도심 속 거리 피아노인 '피아노 서울'을 본격 운영한다. 현재 홍대, 대학로, 명동, 반포한강공원, 노들섬 등 총 6곳에 설치되어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연주도 하고 관람도 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재단은 연내 피아노 설치를 더욱 확대하고, 해당 피아노를 활용한 거리공연, 시민참여 20주년 이벤트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일상에 선물 같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울문화재단]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트렌드 리더로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재단은 한국문화경제학회와 한국예술경영학회와 공동으로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을 개최한다.'예술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한 미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는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 홀에서 열린다.

크리에이티브 잉글랜드(Creative England)의 설립자이자 초대 의장인 존 뉴비긴(John Newbigin)이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를 이야기 하고, 세계적인 건축사무소 오엠에이(OMA) 파트너인 크리스 반 두진(Chris Van Dujin)이 문화와 도시 디자인의 관계와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특히 지금 잠실 스포츠 마이스(MICE) 콤플렉스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포퓰러스(Populous)의 한국지사 대표인 원경 백(Won Kyun Paik)이 참석해 변화하는 도시에서 AI, e-스포츠와 같은 기술이 어떤 예술적 경험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해 흥미를 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왼쪽 네번째부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비전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4.03.15 pangbin@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15일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이창기 대표이사는"예술가들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예술 즐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서울이 글로벌 탑(TOP)5 안에 드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도록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일 개최될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을 시작으로 재단은 서울시민을 위한 20주년 기념 문화프로그램을 노들섬, 대학로극장 쿼드 등 재단의 주요 거점 공간에서 '아트페스티벌 서울' 등 대표 프로그램과 함께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을 제공하는데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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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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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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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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