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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이정근 "책임감 느껴"…다음달 2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32

공천 빌미 금품수수 등 혐의…검찰 "항소기각해달라"
'10억 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서 징역 4년2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과 회계담당자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할 부분이 없다고 하자 이날 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이 전 부총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1심 구형과 같이 벌금 총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수당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당시 원외지역위원장으로 공천 영향력이 미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세월 정당인으로 국내 정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1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는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4월 5일 나온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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