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1인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제한하는 등 댓글 정책 개편안을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가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정보도 청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C·모바일 배너 및 별도 페이지를 신설한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네이버] |
또, 뉴스 댓글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한다.
선거법 위반 확인 댓글에 대해 즉시 삭제를 진행하며, 경고 후 반복 적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된다.
기사 내 댓글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정보도 제공한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기반으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