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석재)는 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7월 27일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 그러나 A씨는 물론 그가 고용한 중국인 여성 2명(C씨, D씨)도 안마사 자격이 없었다.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격 인증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A씨는 또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80만원을 지불하면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영업용 휴대전화 2대를 지급하고 성매매 사이트에 상호를 등록해 광고를 게시하여 사후 관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 제안에 응하여 해당 안마 시술소에서 C씨, D씨 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