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나은행 DLF상품 886건 불완전 판매의 점 인정
함영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은 일부만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대상계좌 886건 모두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며 "개념이 어렵고 설계·위험구조가 복잡해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PB(프라이빗뱅커)들조차 기준금리와 CMS금리를 혼동하는 등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주 징계사유인 DLF 상품 불완전 판매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함 회장의 주 징계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세부항목 10개 중 7개 항목에 대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처분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투자자 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 외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새로 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중징계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그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