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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액 2019년 25조→작년 14조…정부, 특허수수료 50% 감면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00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매출액 부진 여전…50% 감면기간 연장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면세점 상품소비가 지수가 역대 최장기간 감소하면서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 기계 범위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돼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면세점 매출액 2019년 25조→작년 14조…회복세 저조

정부는 먼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면세점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50% 감경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1년간 연장하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2022년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어 출국장 이용객이 감소하자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감경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엔데믹이 선언된 이후에도 면세점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자 지난해 매출액까지 감경 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이다.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기재부는 연초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국장은 "2019년 면세점 매출액은 25조원 수준인데 지난해에는 14조원으로 집계됐다"며 "1인당 구매단가도 낮아지는 현상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대기업 기준) 수준 이다.

◆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추가…화물자동차 범위도 확대

정부는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임업 기계를 확대한다.

현행 농업기계는 경운기·트랙터 등 42종, 임업기계는 목재파쇄기 등 10종이 대상인데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와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

또 화물자동차 범위도 1톤 이하(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로 확대된다.

오는 4월 1일 이후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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