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도 고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1000억 원 규모의 회생기업 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과, 슈퍼마켓 사업부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4일에서 5월 4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9조 제3항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3년 3월 4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채권자협의회 구성,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위촉, 조사보고서 제출 등을 거쳤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DIP 금융 3000억 원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부문 매각 등을 전제로 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법원은 1월 9일 이를 작성 허가했다.
관리인은 지난 2일 가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대주주 MBK 파트너스도 3일 의견서를 내고, 4일까지 500억 원, 11일까지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법원은 이 자금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상환 청구권 포기 약속으로 다른 회생 채권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과 관련해 복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수 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