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소방설계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송경호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설계사 A(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6시 45분경 술을 마신 채 서울 은평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거주하는 농막 앞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그를 발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자 만취상태인 0.166%였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회식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의 술만 마신 뒤 차를 몰았고 귀가 후 500㎖ 소주 페트병 1병 반가량을 마셨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귀가한 뒤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이뤄져 음주운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판사는 A씨가 귀가한 뒤 경찰이 불과 10여분 만에 거처에 도착했다며 이 시간 동안 500㎖가량의 소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일행들과 식당에서 나올 때 얼굴이 빨갛고 몸도 비틀거렸고, 일행이 대리운전을 권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차량을 운전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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