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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뇌물' 업체 대표·심사위원 등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1:04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1:0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심사를 맡았던 전·현직 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직 국립대 교수인 허모 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모 씨에게 각각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허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당시 평가위원으로 선정됐다.

주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다른 주모 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한 감리업체 간의 입찰 담합 의혹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입찰 과정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져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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