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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중처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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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21일 열린 웨비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5인 이상의 법인 및 개인 사업주에게 기업 역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며 부족한 것에 대한 보완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김지희, 이상진, 강태훈, 정상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정상태 변호사(35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관련 Q&A'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시 유의점으로 ▲법상 의무가 누락되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구축할 것 ▲기업역량으로 실천 가능 하도록 구축할 것 ▲본사와 사업장 간 역할, 책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면서 지속해서 개선해 사업장 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처벌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사고 발생 시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라며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개선 및 점검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고 발생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는지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며, 독단적 업무수행 방지 중인지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는지 ▲개인보호구 착용을 감시하는지 등 꼽으며 "이 과정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태훈 변호사(36기)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수사 대응 방법'을 통해 "본사 및 사업장 간 유기적 대응과 함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유가족의 상황을 살펴 대응하고, 재발방재대책 마련과 언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대응은 조사에 협조하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 및 압수 대상, 압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압수수색 종료 직후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즉각 연락을 취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 보존, 목격자 진술 청취, 사고 경위 파악, 현장 조사기관에 추측성 진술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기관에서는 건설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 근로계약서, 위험성 평가서와 지침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서, 근로자 교육일지 등의 서류를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는 '알기 쉽게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법' 발제를 통해 "규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며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한 뒤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공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전보건 관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및 개선 방안 마련 이행 점검 기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조치 능력 평가 점검 기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시행령을 살펴 기업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위험 요인을 확인해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협업 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훈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중대재해센터장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웨비나 발표를 마친 뒤 "앞서 이야기했던 안전관리보건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응을 해보니 산업현장의 반복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수사 기관에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감독에 깐깐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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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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