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의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부업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중개업협회에 '기관경고'를, 임승보 대부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협회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금감원 조사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한바 있다.
대부협회는 2021년 1월 27일 현 임승보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으며 연임 투표에서 찬반 투표가 각각 5표로 동수가 나오자 임 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찬성표를 던져 3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회장 선출 및 업무추진지 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회와 임 회장측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