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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NLL·서북도서 '펀치력' 막강…적 뒤통수 때릴 '눈'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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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40mm 조종방사포 탄도조종 사격시험
신형 '바다수리-6형' 지상 對 해상 검수 사격
한국 해군 신형 유도탄고속함까지 타격 확대

軍, K-9자주포·천무·전투기 타격자산 '압도적'
적 후사면 화력 탐지할 '감시정찰 자산' 화급
전략적 단위는 확충, 이젠 전술제대 '눈'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2월 12일 "국방과학원이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11일 240mm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발표문에 자주 언급하는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쏜 신형 240mm 조종방사포탄은 구경이 작을수록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정밀도와 사거리를 높였다면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다. 240mm는 북한의 주력 방사포다. 정밀 유도체계를 단 방사포는 한국군에 위협적이며 러시아 무기 수출용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형 240mm 방사포, 정밀도·사거리 '위협적'

북한은 지난 2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 대 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하고 동·서해 함대 해안미사일병대대 전투편제 개편안에 대해 중요 결론을 줬다"면서 "지상 대 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최대로 강화해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제압 분쇄할 데 대한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남한이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과 선박 단속, 해상 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상기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고,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때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밝혔다.

권 명예교수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은 러시아 Kh-35 우란미사일을 모방 생산한 금성-3형을 단순히 성능 개량하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기동 하는 한국 해군의 신형 유도탄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발표한 사진 속 '바다수리-6형'은 차량 1대 발사대에 발사관이 8개였다. 금성-3형은 발사관이 4개다. 금성-3형과 달리 부스터 날개도 없어졌다. 그만큼 성능 개량을 많이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신형 지대함 '바다수리' 성능 개량 많이 한 듯 

북한의 금성-3·4형은 사거리가 200~300km로 분석됐다. 기존 금성-3형이 있는데도 북한이 신형 '바다수리-6형'을 새로 개발한 것은 서북도서 지역에 투입된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을 타격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서북도서 바로 이북에 4군단이 포진하고 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전으로 화력 태세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안포도 포문을 개방한 기지만도 수십 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서해 NLL 이북지역에 사거리 27km 130㎜, 사거리 12km 76.2㎜ 등 250∼300여 문의 해안포를 배치했다.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km 152mm 지상 곡사포도 전력화했다.

이 중에서 서북도서와 그 해안을 직접 사정권에 둔 해안포는 100여문에 달한다. 연평도 북쪽 갈도 등 4군단 관할 부대에 밀집 배치된 사거리 20여㎞의 122㎜ 방사포도 위협적이다.

이에 맞서 한국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비궁'이 전진 배치돼 있다. 사거리 5∼8㎞급인 2.75인치(70㎜) 유도로켓 비궁은 4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

갱도에 숨은 북한 해안포는 사거리 20여㎞의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미사일로 타격한다. 사거리 80㎞ 다연장 로켓 천무도 실전 배치됐다. 천무는 1기에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한다.

사거리 40km K-9 자주포와 K1-E1 전차포도 대폭 증강됐다. 고정밀 고폭탄 현무와 현궁 정밀 타격 무기까지 전력화됐다. 대공 무기인 천마와 천호, 비호까지 촘촘하다.

◆해병대 6여단·서북도서 부대들 '세계 최강 전투력'

NLL 남쪽에서 초계 임무를 맡고 있는 2500t급·2800t급 호위함에 탑재된 사거리 150㎞의 전술 함대지 유도탄도 지상의 도발 지휘 시설과 지원 세력을 응징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99·2002년 1·2차 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해병대의 감시정찰과 타격 자산이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대폭 증강됐다. 감시정찰 자산은 무인기와 열상감시장비(TOD)가 강화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RQ-4)와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도 북한 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는 공대지 자산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지금은 KF-16·F-15K·F-35A까지 상시 대기 상태다. 공대지 자산들이 즉각 공격할 수 있도록 표적화가 다 돼 있다. 해군 함정도 최첨단 전력으로 크게 확충됐다. 공지해 합동 전력이 서북도서와 NLL 해상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압도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 6여단을 비롯해 서북도서를 지키고 있는 부대들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 타격 자산과 능력, 강인한 훈련과 정신력, 최상의 무기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 창끝부대다. 

다만 전투에서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전장의 눈인 감시정찰 능력에 제한이 있으면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타격 자산 운용이 쉽지 않다. 전술제대 단위에서 실시간 정보를 가장 짧은 주기에 수집하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래야 전투부대들은 주저함이 없이 결심해서 즉각 때릴 수 있다.

서북도서를 비롯해 최전방 부대들은 후사면에 숨어 있는 적들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전장의 눈'이 있어야 한다. 고정 타깃은 표적화가 돼 있다. 보이지 않는 후사면의 숨은 전력들을 얼마나 빨리 타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결판난다.

전시 군사작전은 감시-결심-타격 해야 한다. 전투부대가 결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신속하고도 정확히 탐지·식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타격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결심권자와 지휘관이 후사면까지 볼 수 있는 전술적 '눈'이 없으면 전투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장의 눈' 있어야 '펀치력 효용성' 극대화

한국군의 최전방 사·여단들의 눈 역할을 해야 하는 전술제대 단위의 제대로 된 감시정찰 자산이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 국내 자체 개발이든 아니면 국외 도입을 하든 간에 전장의 눈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전술제대급 감시정찰 자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때부터 감시정찰 자산을 차근차근 확보해 왔다면 지금쯤은 전술제대급에서 제대로 된 '눈'을 이미 보유했을 것이다. 북한이 무모할 정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하는 것도 전장에서의 감시정찰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수명은 짧지만 저궤도 초소형 군집 위성을 다수 쏘아 올리는 것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감시정찰 주기를 짧고 촘촘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전술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비용 대 효과 측면을 감안하면 평시에 초소형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형급 무인정찰기 보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꼽힌다. 당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감시정찰 자산들을 해외에서 도입하면 된다. 군이 신속하게 확보하려고 해도 획득사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일선 전술급 부대에서는 국외 도입이 됐든 국내 획득 사업이 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대형급 무인정찰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NLL 해상과 서북도서를 지키는 군은 바짝 촉각이 곤두서고 예민해져 있다. 한국군의 자주포와 전차포 성능은 북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지속 발사 속도와 정확도, 사거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러한 타격 자산들을 군사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장의 눈이 있어야 한다. 펀치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전략적 단위의 정보수집 능력은 많이 확충했다. 이젠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부대들의 전술적 '눈'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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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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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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