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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08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6:08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이어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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