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투명교정 사기 혐의' 치과원장 1심 무죄..."검찰의 증명 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할 뿐 결백하다는 뜻은 아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벌금 100만원
피해자 측 "수사를 얼마나 대충한 것인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아 투명교정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원장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5일 사기·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원장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 고정식 장치를 통한 교정방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명교정 방식을 권유하고,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을 대량 유치하여 교정비 명목의 금원을 받은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이 부실 진료에 따른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교정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평가하기에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 "투명교정에 적합한 경미한 치아 이동이 필요한 경우와 투명교정이 부적합한 치아 이동이 많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는 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환자에 대한 교정방법은 환자의 요청과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운영한 치과는 진단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가 최초 내원한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에게 교정치료 방식을 설명하면 이후 상담실장과 치료 일정이나 비용 등의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교정방법을 최종 결정한다"며 "해당 치과에서 근무했던 의사들과 상담실장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투명교정 방식을 지시하거나 강요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판사는 "해당 치과에서 투명교정 방식이 아니라 일반 고정식 장치를 통한 교정방식으로도 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비율이 상당했고, 어느 하나의 치료 방식이 압도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거나 더 큰 순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투명교정을 해서는 안되는 환자들에게까지 굳이 투명교정 방식의 치료를 강행해야 할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는 교정 과정에서 환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이에 대해 박 판사는 "피고인은 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교정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에게 구체적인 진료방식을 지시하였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결백하거나 떳떳하다고 해서 무죄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며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진료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건 충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수사된 내용만 가지고는 이를 기망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라고 하는데 너무 유감스럽다"며 "4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더니 결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수사를 얼마나 대충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강씨를 상대로 진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0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강씨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아직까지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