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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부터 종합소득세 AI로 상담 'OK'…납세자 더욱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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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생성형 AI 도입해 '지능형 홈택스' 구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생성형 AI를 도입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또 세무신고 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 K-전자세정 더욱 강화…납세자 편리성 제고

우선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4.02.13 dream@newspim.com

특히 인공지능(AI) 검색을 도입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8시간→24시간)을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또한 경기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아 민생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같이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컨설팅 보강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분야 기업까지 확대해 기존 11만5000개에서 12만7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 전과정을 시스템화한다.

◆ 공정한 세무조사로 자유시장경제를 뒷받침

국세청은 또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여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4.02.13 dream@newspim.com

하지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샅샅이 색출한다.

다만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날 발표된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고, 올해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국세청] 2024.02.1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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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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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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