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위스키 23.9%·일반증류주 19.7%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해부터 소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22% 낮아져 실제 소비가 이뤄지는 유통 매장과 식당 등의 판매가가 내려갈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산 주류와 승용차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준판매비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산제품은 지금까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된 반면,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국산제품의 세금 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는 세금 할인율인 기준 판매율을 통해 과세 표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으며 국산 위스키는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낮아진다.
국세청은 향후 발효 주류와 기타 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