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최근 충북 단양에서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속칭 '떴다방'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단양군에 따르면 '떴다방'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미끼 상품을 무료로 주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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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주의 홍보물.[사진 = 단양군]2024.02.13 baek3413@newspim.com |
이들은 녹용·흑염소 즙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시중가보다 2∼4배의 값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고 있다.
군은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는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떴다방 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로당과 보건시조, 노인회관 등 노인 밀집 지역에서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등에서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면 구매품과 영수증을 포함해 즉시 단양군보건소 위생팀으로 신고해 달라"며 "군민긓릉 각별히 주의하시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