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설 해외여행 예약 전년대비 두배 급증…질병청, 뎅기열·홍역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국내 홍역 환자 8명 발생
노로바이러스 감염도 두배 '껑충'
증상 있으면 '콜센터 1339' 상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번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지난해보다 두배 증가했다. 해외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월 9일~2월 12일) 동안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11일 당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08 pangbin@newspim.com

하나투어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동안 출발해외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인 1월 21∼24일보다 106% 증가했다. 약 두배 증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으로 모기, 호흡기,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늘고 있다. 모기매개감염병은 해외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돼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이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말라리아 등이 있다.

뎅기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세계 뎅기열 감염은 지난 2023년 기준 92개국에서 600만명에게 발생했다. 2022년 기준 410만명에 비해 약 58% 증가한 수치다.

발열이 나타나는 치쿤구니야열도 2023년 기준 약 50만명 이상 보고됐다. 2022년 기준 약 38만명에 비해 약 31.6% 증가했다.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회복되나, 눈과 심장에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한다.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2.10 sdk1991@newspim.com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Measles) 발생도 증가한다. 홍역 발생은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8만명에게 발생했다. 2022년 기준 약 17만명에 비해 1.6배 증가한 수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전파된다. 감염 시 고열과 함께 전신 발진이 주된 증상이다.

질병청은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 홍역 환자 발생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홍역 환자는 2023년 8명 발생했다. 올해 기준 홍역 환자는 5명이다. 분석 결과, 모두 증상 발생 21일 내 해외 영행력이 있었다.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선 여행 전 예방백신(MMR) 접종이 중요하다. 해외여행을 앞둔 국민은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중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도 주의해야 한다. 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 감염증 집단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동기간 과거 5년 평균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거 5년 동안 누적된 평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은 846건이었으나 2024년 1~4주간 누적 평균 발생 수는 1535명이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2.10 sdk1991@newspim.com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물 또는 어패류를 잘못 섭취할 경우 감염된다.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가 주된 증상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음식 보관 등이 중요하다. 손 소독제보다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는 편이 좋다. 환자가 발생했다면, 화장실 등 생활공간 분리와 소독이 필요하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된다.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감염병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감염병콜센터인 1339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