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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목적으로 취득해 공실로 둔 주택…법원 "종부세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07:00

주택건설사업자,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건물 외관 존재해도 주택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상 철거할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받아 곧바로 건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지난 2020년 12월경 B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연립주택 5개를 사들여 C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 대표는 같은 달 용산구청장에게 해당 건물의 해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이듬해 8월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세무당국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2021년 귀속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세기준일 이전 건물 해체 신청을 했지만 용산구청 측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한 것인데 지연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당시 A사는 건물 임차인들과 2021년 1월 29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했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해 철거 완료 전까지 공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도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의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그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건물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에 부과한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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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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