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공천신청자 중 29명 부적격…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예외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적격자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
"부적격 해당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 반영"
"약세 지역 3회 이상 낙선도 조정 지수 적용"
"구 이동은 동일 지역구…감산 대상"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공천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선 득표율 15%를 감산하는 방침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정 공관위원장은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라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 등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적격자 명단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부적격자 중 현역 의원이 있나'라는 질문에 "부적격자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정 공관위원장도 "부적격자라 하지만, 훌륭한 분이 많고 우리 당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니 그분들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 의원 등을 모두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말했다.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 지수도 당 약세 지역 3회 이상 낙선자를 포함해 예외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 공관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이 바라는 세대교체 구현을 위한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지역구를 옮긴 경우도 동일지역 3선 페널티가 적용되나'라는 질문에는 "지역구 쪽에서 구 등을 이동하는 건 동일 지역구로 봤다"라며 "대구 같은 데서는 동일 지역구에서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이라고 했다.

공관위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동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관위는 탈당 경력자 페널티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장 사무총장은 "탈당 경력 감산 적용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못 냈다"라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 정치신인 가산점 기준도 의결됐다. 공관위는 주요 당직 경험 및 공직선거(당내경선)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는 정치신인이 아닌 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이든 경선 참여든 우리 당에서의 경력뿐 아니라 타당의 경력도 모두 포함해 정치신인이 아닌 자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공관위원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담아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거점 선거구를 논의했고 메인 컨셉은 '미래 모자이크'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 1번지', 경기·인천은 '기회', 충청은 '성장', 부산·울산·경남은 '함께', 호남은 '동서 화합'이라는 가치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다채로운 인재를 공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공관위는 서류를 통과한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면접을 실시한다.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 1·인천·전북 ▲15일 경기 2·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경남·경북과 경남 밀양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