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게임 즐겨...法 "양심이 진실한지 의문"
수사기관서 '군대 부조리' 진술도 참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으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성이 폭력성 게임을 즐기는 등 자신이 주장한 신념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해 훈련소 입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사흘 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것인데 지난 2020년 5월 1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는 이 사건 입영거부 이전까지 대학 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또는 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을 뿐, 국가기관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관련 비정부기구(NGO) 활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A씨는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을 입영거부의 주요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보다 군인의 권리가 안 좋다', '군생활을 따져봤을 때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취지의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군대는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를 거부한다'는 등의 언급을 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전쟁게임을 즐겨 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이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지만,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A씨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2심도 지난 2021년 5월 "병역의무의 이행이 A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도 지난달 11일 하급심이 옳다고 판결, 그대로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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