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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vs연동형, 갈피 못 잡는 선거제…3지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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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총선이 70여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열쇠는 당 입장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제와 관련한 전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당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전당원 투표'를 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선거제, 이재명 손에 달려...지도부는 '병립형' 분위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오전부터 오후 1시경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있었고, 당 입장을 정하는 권한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유지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둘로 나뉘어 팽팽한 상황이다.

연동형제를 주장하는 의원은 현재 79명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러 번 기자회견을 열며 연동형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병립형제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역별 병립형제를 주장하며 영·호남 지역주의를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 영·호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지역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연합하면 지역구 1대1 구도가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당원 투표로 결론내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워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3지대, 상황 따라 전략 달라..."설 전엔 선거제 정해야"

3지대 신당들도 여야가 합의할 선거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따라 선거 유불리가 달라져, 각 정당들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지대의 연대, 이른바 '빅텐트'를 가정했을 경우엔 병립형이 유리할 수 있다. 연동형제에서 생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의 난립은 없으면서, 거대 양당과 지지율 싸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권역별' 조건이 붙을 경우엔 3지대 소수정당에 불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기존 병립형제는 전국에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비례 의석을 배분 받는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최소 8% 이상 득표해야 한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영남과 호남을 묶고 남·중·북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거대 양당만 득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 반대했다.

연동형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제3지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본인(이준석 대표)이 갖고 있는 지지층 8%를 끝까지 유지해서 가져가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로 비례 의석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연동형제는 지역구와 비례 득표율을 연동해 계산한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10%를 적용해 30석을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3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서 정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치르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럴 바에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치른 후에 22대 국회에서 여러 방식을 열어놓고 토론해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3지대 관계자는 "빨라도 설 전엔 이뤄져야 한다"며 "더 길어지면 여야뿐 아니라 모두가 입장이 난처해진다.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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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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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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