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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명절 전후 항공권 피해구제 270건…'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3:28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40건→57건→270건으로 급증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택배 물품 파손‧훼손 및 배송 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환급 거부 등이 대표적 소비자 피해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한다. 이 기간 승객들은 출발 게이트 앞에서 착용한 의류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체중계 위에 올라 몸무게를 측정한다. 다만 측정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측정 자료와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종합해 승객 표준 중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모습. 2024.01.22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명절 전후로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기업 간 거래로 발생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니 기간 내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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