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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0:21

법원, 47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
檢, 지난 1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의 1심 선고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을 행사,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임종헌(65·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 당시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 조치를 검토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3억5000만원 상당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불법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고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됐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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