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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각하 판결 문제 있어"...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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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 배상책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
"최소한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은 아직 해방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권 행사의 제한을 이유로 각하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 본인인 원고와 그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15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이뤄진 외교적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실체법적 청구권은 인정되나 이를 소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된 결과로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즉각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2024.02.01 jeongwon1026@newspim.com

이날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와 유족 4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부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미쓰비시 측에 노동을 제대로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3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 중 단 1명의 임금청구권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강제노역을 제공한 일본 기업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강제노역을 한 사실 자체에는 별 다툼이 없으나 여러 기업 중 어느 기업에서 노역을 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동종 사건에서도 계속 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노역 관련 자료가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에 편중돼 있는데 그들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한국 법원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이라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 측에 피해자들의 근무 자료 등을 확인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입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유족은 "아버지에게서 군함도에 들어가 3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며 "그런데도 '자료를 가져오라'고만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최소한 유족들에게만큼은 아직 대한민국은 해방되지 않았다. 역사를 부정하는 사실을 제대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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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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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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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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