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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1심 모두 유죄…향후 宋 재판·檢 수사는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7:36

윤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6000만원 수수·돈봉투 살포 등 혐의 인정
法 "잘못된 관행 경종 울려야" 檢 "금권선거 관행 근절 계기"
내달 2일 송 전 대표 재판 시작…윤 의원과 같은 재판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선거 국면에서의 금품 제공 '관행'을 범죄로 재확인했다.

이에 내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송 전 대표의 재판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받는 등 총 6000만원을 수수했고, 이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이날 재판부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이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송 전 대표도 전당대회를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라고 말하며 관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같은 금품 제공은 관행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거나, 검찰의 시나리오설, 녹취록 짜깁기 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자체를 폄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돈봉투 사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법의 취지 및 당내 선거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남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모양새가 됐고, 이에 검찰은 향후 수사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명분이 생겼다.

이번 사건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다른 점은 수수자에 대한 수사이다. 당시 검찰은 박 전 의장과 돈봉투 공여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만 재판에 넘기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관행이었던 점을 반영한 결과라는 판단이 나왔다고도 한다.

하지만 민주당 돈봉투 사건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부터 수수자 특정 작업만 수개월을 진행했고,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최근에는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한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한 의원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총 세 명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자가 20명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윤 의원의 공여 부분까지 더해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이날 윤 의원 선고는 수수자 수사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가 송 전 대표 사건 재판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윤 의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은 송 전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돈봉투 살포를 송 전 대표가 인지했거나 직접 지시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돈봉투 살포 행위와 송 전 대표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공소장에 송 전 대표의 인지 정황을 적시하며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공소장에 그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이 살포된 사실을 보고 받은 뒤 강 전 감사에게 '잘했다'며 칭찬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2차 돈봉투 살포 전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가 든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도 적었다.

다만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는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부분이 향후 송 전 대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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