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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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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 휘둘러
전국 각지에서 이상동기범죄 촉발시켜...사회적 파장↑
반사회적 성향과 재범위험성↑...30년간 전자발찌 부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백주대낮에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훔친 흉기로 마구 찌르며 차례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한 청년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3명의 청년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한 여러 이상동기범죄가 촉발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 2023.07.28 yooksa@newspim.com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 등을 정확하게 찔러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했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노인들을 상대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싶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살인 및 살인미수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처단형의 하한을 낮출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고 범죄전력도 다수 있으며 재범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며 "또한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약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거의 없다. 피고인이 향후 사회에서 건전한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을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사기) 등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어릴적 부모의 이혼 등을 겪었으며 학교생활에도 전혀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에 불만을 쌓아왔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며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조씨는 주거지에만 머물며 게임과 유튜브 시청을 즐기며 은둔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열등감 등이 폭발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했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와 다수의 폭력전과 등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필요한 요소는 차고 넘친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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