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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국민의 삶 변화되는 민생정책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36

김현숙 여가부 장관, 아이돌봄서비스 민생현장 목소리 들어
2자녀 이상 가구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 강화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앞줄 중앙)이 26일 서울 강동구 아이돌봄서비스제공 기관을 방문해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여가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지난해 우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자녀 가구 등 돌봄 지원 확대, 긴급‧단시간 돌봄 등 올해 새롭게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자녀 가구 중 일부 유형(㉯형 6~12세, ㉰형 0~5세)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높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가 1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3세, 1세 자녀를 양육하는 이용자 A씨는 "2자녀 추가지원으로 돌봄비용 부담을 한결 덜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서 임신소식이 있으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B씨는 "둘째를 낳고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까지 돌봐주시는 느낌이다.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C씨는 "아이돌보미가 많아져서 부모들이 긴급·단시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양적‧질적 확대 위해 원하는 누구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활동수당도 전년대비 5% 인상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구 등이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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