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오는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동서방향으로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와 남북방향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역이다.
해당 기간 중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는 현재 20분에서 2시간까지 확대해 허용한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서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세종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수호 세종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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