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허문영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연루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안기는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측은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19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5월 3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 후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하여 신고서를접수한 이후 외부전문기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에 위탁,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 구성하였으나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과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pangbin@newspim.com |
이어 "본 사건의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화제 측은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면서, ▲정관을 개정해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가 없도록 임원의 책무와 자격 조건을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발생 방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규정을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 ▲성 평등한 조직 문화와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전담 기구를 지정하고고충상담원의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 ▲임원, 직급별 등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 등의 내용을약속했다.
또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사건 초기 피신고인인 허전 집행위원장이 사직 처리 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은 것에 대한 입장이다.
피신고인인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만일 저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저의 내면적 의지에 대해 단언하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번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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