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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이승만기념사업회,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4:56

문재인 전 대통령 상대 위자료·대국민성명 청구
1심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2심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사건'으로 숨진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유족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1.06 pangbin@newspim.com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공산세력을 미화하고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 및 진압에 동원된 군과 경찰을 살인범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각 추념사에 대해 "군경토벌대와 공산무장유격대의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희생당한 제주도민에 대한 추모 및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그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기념사업회 및 유족과 관련된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도 "피고(문 전 대통령)가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및 피해 경찰관에 대한 명예감정이나 추모감정을 침해해 그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내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도 없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 군정의 강압을 계기로 벌어진 대규모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3만명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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