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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2심도 승소...위자료 5000만→1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7:23

2011년도 불법사찰 행위는 소멸시효 완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해 그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다.

2016년도에 국정원 직원이 '조 전 장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선동행태 규탄 활동 전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이유도 모른 채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가 국정원 개혁위를 구성하여 과거의 적폐청산 및 조직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과거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며 현재 국정원법 제4조를 개정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내란죄·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을 제외한 국내 보안 정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자정 노력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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