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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中企 숙원 과제 '화평법 개정안' 통과…수혜 기업은?

기사입력 : 2024년01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3일 07:00

비임상 CRO 기업들 정책 수혜 예상

이 기사는 1월 11일 오전 08시30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로 내세운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혜 기업들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김아랑 기자]

앞서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톤(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은 과도한 유해성 정보 등록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왔다. 지금까지는 제조, 수입량이 많지 않아도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했으며 등록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규제 강도가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아 화학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일본과 유럽의 등록기준은 연간 1t이며 미국은 연간 10t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본과 EU 수준으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해성에 따라 유독 물질 범주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유해물질의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갈음이 가능해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화학 물질, 화장품 개발에 필수인 독성과 부작용 등의 안정성 등의 평가를 위탁 수행하는 국내 비임상 계약연구기관(CRO) 기업들들이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화평법의 규제 완화는 신약 개발 및 화학 물질 관련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평법 규제 완화시 불산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른 안정성 평가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코아스템켐온, 바이오톡스텍, 강스템바이오텍, 지더블유바이텍, 우정바이오 등이 꼽힌다.

비임상 CRO 기업인 코아스템켐온은 줄기세포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코아스템'과 자회사인 비임상시험 전문 대행기관 '켐온'이 2022년 12월 합병한 첨단재생의료 분야 전문 기업이다. 신약, 식품, 화학 물질, 화장품 개발에 필수인 독성과 부작용 등의 안정성 평가를 위탁 수행하는 비임상 CRO 기업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화평법 수혜주로 부각 받은 기업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비임상 CRO 사업을 하는 크로엔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톡스텍은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 화학 물질 독성평가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화평법 완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지더블유바이텍은 항체 제조 및 항체 신약 개발, 과학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우정바이오는 감염 관리 전문 기업으로 병원 및 연구시설에 감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학 물질을 소규모로 쓰는 중소기업들이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추산이 2030년까지 1만6000여 기업에서 3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추산했으니 1년에 500억원, 기업당으로는 연 평균 312만원 가량의 규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직접 비용이고 이런 규제로 생산과 판매 지연에 의한 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효과는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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