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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AI 윤석열' 금지된다…선관위 "11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제한"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05:13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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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부터 AI선거운동 금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1일까지 사직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가 금지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해당 규정은 공포 1개월 뒤인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3.12.12 pangbin@newspim.com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며 AI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공지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조항에 근거, 누구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의정보고회 개최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기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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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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