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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집 올해는 얼마?…용산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0:24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지역별·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 공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용산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4만여 필지 대상으로 이달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용산 전경 [사진=용산구]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조사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지가 열람·의견제출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홈페이지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설명제, 365일 의견청취, 알림톡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365일 의견청취'는 그동안 법정기한에만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던 것을 올해부터 언제나 자유롭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한 것이다. 법정기한 외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에 반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 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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