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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 30년 이상 노후주택 절반 넘으면 재개발...LH, 열악 사업장 직접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1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한다. 

사업성이 부족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을 넘으면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 사업 외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을 넘으면 소규모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 등 재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사업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진입문턱을 낮춰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요건을 개선해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공공참여도 확대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올해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단축한다. 공공컨설팅 강화와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LH)으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임대수입 지원, 토지보상 등 상가주와 임대업자 보상을 다변화해 도심복합 참여도 제고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공공분양이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과 기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긴금융자 지원확대도 추진한다. 융자한도는 구역당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0%일 경우 가능토록한다.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는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높이 제한 배제,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특례를 부여한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하반기 중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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