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박동화 기자 = 포천시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창업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알림 포스터. [사진=포천시] 2024.01.08 ftbodo@newspim.com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포천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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