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탁금 거절 의사 재판부에 전달
대법원 양형위에도 관련 의견 개진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적극 대응한 결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이후 감형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지난해 8월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변론종결 후 기습공탁이 이뤄졌을 경우 재판부에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선고연기나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사건의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선고 13일전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고, 유족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확인한 인천지검은 이 같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중형이 선고됐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공탁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공탁으로 부당하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피해자와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2%가 '피해자들이 감형 및 집행유예에 대한 불안 반응'을 보였다고 응답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살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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