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선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5000만원→1억 확대
"333만세대 보험료 연간 30만원 인하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등 건강보험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
당정은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한다. 이는 1989년 처음 도입됐으나 약 3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71억원이 완화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이번 개선책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오는 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던 것이나 현재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직장,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완화되는 액수에 대한 보강책을 묻는 질문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효율화 방안을 지난해 초 발표했고 올해 곧 발표할 건보 종합계획서에서도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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