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및 공공요금 등 지원(업소당 최대 185만원 상당) ▲신규 착한가격업소 18개소 지정(전년 대비 3.6배↑) ▲매월 물가조사 추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4.01.05 |
평가제도가 시작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까지, 전국 151개 시·군 중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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